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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지원입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제도랍니다.

     

    소송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사이트
    소송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제도 핵심 요약

     

    1. 어떤 제도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 지급 제도인 겁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활동 여부) 개업일이 2025.5.1.(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 아닌 사업자

     

    ②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4년 또는 '25년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24년 이전 개업자 : '24년 1년 매출액

    단, '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기준 적용

     

    - '25.1.1~'25.4.30 개업자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3.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됩니다.

     

     

    4. 크레딧 사용처

    지급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ㅂ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크레딧은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 ~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었어요.

     

    * 7월 14일(월):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끝자리 3, 8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혜택

     

    이 지원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지급입니다!

     

    50만 원 크레딧 지급: 소상공인 한 분당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지원: 지급받은 50만 원 크레딧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할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까지 모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경영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원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사이트
    소상공원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사이트

     

     

    ✅ 자주하는 질문 (Q&A)

     

    Q>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국세청 DB기준)

    2024년 또는 2025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 상 연 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나요?

     

    A>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지원제외 업종이 있나요?

     

    A> 유흥,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2)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치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Q> 2024년, 2025년 매출신고액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24년, 2025년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상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4년 국세청 과세자료 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다수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마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 CI(개인식별번호) 기준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급함.

     

    Q>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처리되며 신청한 대표바에게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가능)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 유형 간(신용·체크-선불카드), 카드사간(A카드사-B카드사) 변경 불가)

     

    Q>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방법은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됩니다.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록한 카드로 50만 원 초과된 금액을 결제하거나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되나요?

     

    A>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 감안하여 11월 28일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Q>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 회원 가입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등록가능한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A>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 카드사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원통보 후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등록처리되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계좌압류, 신불자 등)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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