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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용처가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에 한정되어 사용처 확대의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통신비나 주유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 기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제도 사용처 문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크레딧 포인트로 50만 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인거죠.
그러나 현재는 지원받은 크레딧을 소상공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는데 집합건물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는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 관리업체여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확대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건물 입점 소상공인과 사용처의 한계 등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파악한 후 8월 11일부터는 통신비와 주유비 항목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용처가 기존 7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존처럼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방식은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확대로 인해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항목에서 ▲ 통신비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청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동일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점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더 파악하고 싶은 분은 아래 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추가 개선 여지 시사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뀐 후 행정이 빨라진 점은 여러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은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으로 가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
2025.07.29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핵심요약, 주요 혜택, 자주하는 질문
